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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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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개관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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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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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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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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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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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
- 특허권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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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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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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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을 서두르는 출원인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출원서류를 마련하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보정을 허용합니다.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
√ 「특허법」 제6조의 대리권의 범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특허법」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보정가능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46쪽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8항).

√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법」 제42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7항 본문).

√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
「특허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 또는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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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특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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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특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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