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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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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출원을 위해서 ①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고 ② 출원 명세서와 ③ 필요한 도면 및 ④ 요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출원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명세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2항).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3항).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9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제4항).
√ 발명의 명칭
√ 기술분야(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 해결하려는 과제와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를 포함한 발명의 내용(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도면의 간단한 설명(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여부

의약품 발명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가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 요건인지 여부

 

특허출원명세서에 있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며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

청구범위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함)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4항).
√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6항).
※ 특허에서 권리로 보호받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청구범위는 특히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40쪽 참조).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세부적인 방법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제8항).
요약서
요약서에는 발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효과 등을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참고).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43조).
도면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면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발명을 명확히 표현합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권리별정보안내―특허의 이해).
※ 출원에 필요한 서류(특허청,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41쪽)

구분

특허

전자문서출원

 

ON-

LINE

1. 출원서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각 1통

※ 특허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해야 함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그 밖의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허 출원서류 작성예제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참고자료-특허출원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원자격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특허법」제33조제1항 본문 참조).

출원자격

Q. 외국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A.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특허청,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42쪽 참조).

 

출원일자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합니다(「특허법」제42조의2제1항 전단).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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