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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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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알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페달 등이 있는 두 바퀴 이상의 탈 것을 말하며, 면허가 없어도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란 페달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현행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자전거 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 등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자전거주자장치)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운전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육교 및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안전시설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자전거운전 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전거횡단도(橫斷道)"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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