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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유해매체물의 신고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www.kocsc.or.kr)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아이들이 보지 말았으면 하는 유해정보가 발견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정보는 차단하고 유해정보는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문의 |
―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신고결과 관련 문의
― 통신심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 질의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시 홈페이지 “신고” 메뉴에서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4호).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익신고하기”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 공익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신고하기-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관 관련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www.safe182.go.kr)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청소년에 대한 친권자 통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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