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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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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 유학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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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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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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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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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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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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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유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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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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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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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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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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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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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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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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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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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 허가를 받아 유학을 간 후 기한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항)




※ 유학, 연수 등 체류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구비서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 ㅡ 병역이행안내 ㅡ 국외여행·국외체재 ㅡ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의 제재



※ 이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 유학준비하기 ㅡ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ㅡ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 대상자 ㅡ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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