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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식에 따른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의 성립
외국에 있는 한국인도 한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한국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이때의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의 수리에 따라 신분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참조].
신고장소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신고기간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신고서류
혼인신고서 및 다음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민원서비스-혼인신고 참조].

첨부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동의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한국 방식에 따른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의 성립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상 혼인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이 외국 법규를 모두 조사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혼인당사자는 본국법에 따라 혼인성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소명하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참조].
신고장소
이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에 할 수 없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혼인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에서 현재지 등록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신고기간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창설적 혼인신고(한국인과 외국인)].
신고서류
혼인신고서 및 일반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 이외에 다음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가목 및 별표).
혼인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
외국 방식에 따른 증서등본 혼인신고(한국인과 한국인, 한국인과 외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의 성립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외국의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할 수 있고, 거주지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됨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참조].
혼인이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성립한 경우에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러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인에 관한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참조].
신고장소
재외국민이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한국인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신고기간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 증서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서류
혼인신고서 및 일반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 이외에 외국방식에 따라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조).
혼인증서의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나 관공서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신분행위 성립사실을 증명한 서면이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증서의 등본만 인정하고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http://kfamily.scourt.go.kr)-자주쓰는 신고안내-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그 밖에 혼인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제2편 혼인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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