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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는 것으로 유학생은 거주지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등록하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각각 14일, 30일 이내에 해당 재외공관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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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이란 ?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기관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기간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재외국민등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제출서류
등록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함)은 재외국민등록신청서(「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함)
등록대상자의 친족 중 ① 배우자 ② 배우자의 직계혈족 ③ 직계혈족 ④ 직계혈족의 배우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대상자를 대리하여 등록공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의 등록대상자 본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록대상자 관련 서류 확인 및 추가 제출서류
등록공관의 장은 위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본인정보 공동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을 통해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본문).
여권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여권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
재외국민등록부에의 기록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변경 및 이동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신고기간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변경신고의 방법
변경신고는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에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이동신고
신고기관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해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
이동신고의 방법
이동신고는 재외국민등록 이동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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