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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위한 계획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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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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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및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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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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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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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금의 송금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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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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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유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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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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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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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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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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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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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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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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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는 것으로 유학생은 거주지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등록하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각각 14일, 30일 이내에 해당 재외공관에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주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각각 14일, 30일 이내에 해당 재외공관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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