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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유학
해외유학은 국비유학과 자비유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하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해야 국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장학생이 되면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유학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유학"이란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이란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비유학생의 선발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함)에 따라 선발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응시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 제외)
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시험과목
국비유학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되는데,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다음의 항목을 평가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어 시험 성적
국사 시험 성적
학업 성적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다음의 항목을 평가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5항).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시험합격의 효력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장학생의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비 및 생활비의 지원
국비유학생에게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사유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9월 말까지 유학하려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 단서).
그 밖의 사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해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나 연구·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 응시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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