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별표 1 및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5쪽 참조).
입소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47쪽).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3쪽 참조).
시설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구분 |
지원내용 |
출산지원시설 |
·주거 및 식사 제공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양육지원시설 |
·주거 등 생활 지원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생활지원시설 |
·주거 등 생활 지원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일시지원시설 |
·주거 및 식사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의료혜택(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법률상담, 심리상당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
※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시설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