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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아동이 없는 미혼모에 대한 특례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 출산지원시설의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주거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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