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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사례>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부(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양육의 연장선에 있는 자”로 보아 부자가정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연락) 등]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3쪽 참조 >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 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이혼 관련
Q.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5쪽참조 >
※ 배우자의 유기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7쪽참조 >
※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족 선정여부
Q.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모 또는 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0쪽참조 >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8쪽참조 >
√ 휴학·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22세 생일 전달까지 지원됩니다.
√ 취학한 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아동 여부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 아이가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 출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0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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