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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재화 등의 수리ㆍ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ㆍ부품보유기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가능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서 확인가능 |
유형 |
적용 원칙 |
1.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
2.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3. 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분 |
분쟁 해결 기준 |
|
환급 등의 기준 |
환급 비용의 부담 |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환급·수리·교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그러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손상, 지정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설치로 인해 재화 등이 변경·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환급 기준 |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그러나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함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함 |
|
품질보증서의 교부·표시에 관한 기준 |
√ 사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과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 등에 표시해야 함
√ 그러나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음 |
품종 |
해당품목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과일 야채류 |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1) ~ 4)의 경우 해당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 6)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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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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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류 |
계란, 메추리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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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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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류 |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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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1) ~ 4)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 6)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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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등 |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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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주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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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넥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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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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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품류 |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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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류 |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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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류 |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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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제분류 |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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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류 |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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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가공식품류 |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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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료 |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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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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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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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 |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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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식품 |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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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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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
도시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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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류 |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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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류 |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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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
먹는 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