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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식품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할 경우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물(異物)이란?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이물의 구분 및 종류
이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
분류 |
이물의 종류 |
동물성 |
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식물성 |
나무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광물성 |
못, 유리 , 비닐, 플라스틱, 고무 등의 금속, 광물, 수지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식품은 수많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성분을 곰팡이나 벌레 등으로 오인·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
<이물로 오인하기 쉬운 것들>
이물이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거짓 이물발견 신고를 하면 처벌받아요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합니다.
블랙컨슈머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3호).
식품판매자 등은 이물발견 시 보고를 해야 해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위와 같이 발견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및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제3조].
구분 |
이물의 종류 |
|
1 |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
2 |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 기생충 및 그 알(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
3
|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돌, 모래 등 토사류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
이물발견 보고 방법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 서식).
이물발견 보고를 하려는 식품업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이물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물발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이물 발견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손실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물발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식품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물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2호).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러목).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를 지체할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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