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
-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
-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
-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
-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
-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
-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
-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
-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식중독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ㆍ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중독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식중독).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하세요
갑작스런 구토나 설사, 근육경련, 의식장애, 전신에 열까지 나는 등 식중독 증세가 의심될 경우에 가장 먼저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휴일 또는 한밤중에 증세가 나타날 경우는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에 따라 식중독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에서 내 주변의 응급의료정보(응급실·병의원·약국)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응급실, 병·의원 및 약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진단의사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1호).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식중독의 원인
발병 연월일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1호).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도 식중독발생 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역시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2호).
※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1호).
<식중독 대응체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2020), 34쪽 참조>
보건소의 식중독 원인조사
원인조사 사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중독 진단의사 또는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식중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다음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제2조제3호.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