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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수방법으로는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방법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하는 강제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 내용 |
회수대상 식품 |
근거규정 |
불량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함)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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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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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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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위반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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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 일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
「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위반 |
√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
회수량 |
감면되는 행정처분 |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
회수계획량의 1/3 이상을 회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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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3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
회수계획량의 1/4 이상 1/3 미만을 회수한 경우
|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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