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은 여기에 신고하세요
불량식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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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불량식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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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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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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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방법으로 불량식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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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함께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해야 접수·처리 됩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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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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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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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별표 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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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불량식품으로 인해 공익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나 공익침해 신고전화(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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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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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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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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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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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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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50만원, 시·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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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제93조에 위반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1인당 지급한도 제한이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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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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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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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을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 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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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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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를 했다고 항상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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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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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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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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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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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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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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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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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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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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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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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