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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해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해요.
매매인 경우 매수인이 내야 하는 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취득세"란 ?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해요(「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계산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해요(「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요(「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 2.3%

 농지 외 : 2.8%

무상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외)

 3.5%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인 경우 : 2.8%

원시취득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3%

 ▷ 농지 외 : 4%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신고방법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지방세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취득세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 포함)
2.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아래에서 해당되는 서류
②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20/1000)] × 20/10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7호]
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50/100)] × 20/10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8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세율이 달라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일반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감면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만,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제6항).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방법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모두 함께 기재됩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매수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을 참고하세요.
매매인 경우 매도인이 내야 하는 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참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는데(「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나옵니다.
①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100조)
√ 매매가(양도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
√ ①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가 양도일(2025년 2월 28일 이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함) 현재 국내에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및 부칙<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시행> 제13조 참조).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8%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소득세법」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제1항)
√ ②(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④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
√ ③(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55조제1항).

 

구 분

세율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60%]

2년 이상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분양권

60%(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및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2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30%)

비사업용 토지 등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10%]

미등기 양도

70%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기본정보-세율 참조>

※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질문) 2021년 12월에 5억2천만원에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처음 아파트를 취득한 날짜는 2014년 12월(7년 보유, 1세대 2주택)이고 3억8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5백만원, 방 확장 및 난방시설 교체 공사 비용으로 천만원이 들었고, 이번에 매각하면서는 2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① 양도차익 = 매매가(양도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이므로
123,000,000 = 520,000,000-(380,000,000+5,000,000+10,000,000+2,000,000)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105,780,000 = 123,000,000-(123,000,000×0.14)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103,280,000 = 105,780,000–2,500,000
④ 양도소득세(양도소득과세표준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 세율을 적용)
20,708,000 = 15,360,000+{(103,280,000-88,000,000)×0.35}
따라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20,708,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85조 참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2항).
농어촌특별세
매도인은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참고하세요.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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