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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해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해요.
매매인 경우 매수인이 내야 하는 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취득세"란 ?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해요(「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계산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해요(「지방세법」 제10조 제11조제1항).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요(「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 2.3%

 농지 외 : 2.8%

무상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외)

 3.5%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인 경우 : 2.8%

원시취득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3%

 ▷ 농지 외 : 4%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신고방법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지방세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취득세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 포함)
2.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아래에서 해당되는 서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④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20/1000)] × 20/10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7호]
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50/100)] × 20/10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8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제5호).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세율이 달라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일반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감면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만,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제6항).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방법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모두 함께 기재됩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매수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을 참고하세요.
매매인 경우 매도인이 내야 하는 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참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을 곱해 산정하는데(「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나옵니다.
①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100조)
√ 매매가(양도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
√ ①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8%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소득세법」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제1항)
√ ②(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④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
√ ③(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55조제1항).

 

구 분

세율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60%]

2년 이상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분양권

60%(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및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2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30%)

비사업용 토지 등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10%]

미등기 양도

70%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기본정보-세율 참조>

※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질문) 2021년 12월에 5억2천만원에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처음 아파트를 취득한 날짜는 2014년 12월(7년 보유, 1세대 2주택)이고 3억8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5백만원, 방 확장 및 난방시설 교체 공사 비용으로 천만원이 들었고, 이번에 매각하면서는 2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① 양도차익 = 매매가(양도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이므로
123,000,000 = 520,000,000-(380,000,000+5,000,000+10,000,000+2,000,000)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105,780,000 = 123,000,000-(123,000,000×0.14)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103,280,000 = 105,780,000–2,500,000
④ 양도소득세(양도소득과세표준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 세율을 적용)
20,708,000 = 15,360,000+{(103,280,000-88,000,000)×0.35}
따라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20,708,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85조 참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2항).
농어촌특별세
매도인은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참고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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