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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해요.
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농지 외 : 2.8% |
무상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외) |
3.5%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인 경우 :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 농지 : 3% ▷ 농지 외 : 4%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3)×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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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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