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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계약금”이란 부동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위약금의 성격도 있어 계약 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계약금”이란 부동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위약금의 성격도 있어 계약 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금액이 큰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겠죠?
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하죠.
계약당사자 간에 무언가 특별히 정하고 싶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모두 특약사항으로 자세히 기재해 분쟁을 막아야 해요.
매매계약서 양식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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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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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평) |
건 물 |
구조 및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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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평) |
계 약 금 |
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
중 도 금 |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
잔 금 |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함. |
제3조(소유권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매매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저당권등의 말소)갑은 위 제3조의 인도전에 매매부동산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 시켜야 한다.
제5조(부속물의 이전)위 제3조의 인도시 매매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부동산은 계약시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공부상의 표시와 실제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위험부담)① 매매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매부동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① 위 제2조의 중도금 지급(중도금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전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이 최고의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위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갑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을에게 주기로 하고, 을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비용)매도증서작성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공과금 등)매매물건에 부과되는 조세공과⋅제비용 및 매매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2조(관할 법원)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매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 도 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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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_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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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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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_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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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회 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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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_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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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을 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계약서에 보일러 등의 교체시기, 이사일정 등 시비가 될 만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 최대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임대차계약서 양식
※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요령
①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난외에 정정한다는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해요.
②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도록 합니다.
③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데,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되 공간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세요.
④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壹, 貳, 參)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 字’옆에 붙여서 적도록 합니다.
⑤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액을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꼭 하세요.
⑥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또는 주택의 이전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해야 해요.
⑦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하도록 해요.
⑧ 계약조항을 다 기재한 후 마무리로서 계약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계약서를 매도자·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도록 해요.
⑨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⑩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주택담보대출-내집마련 도우미-계약하기>
계약금의 법적 성격
“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본 계약에 앞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통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10% 정도를 지불해요.
계약금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의 성격을 가져요.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금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입장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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