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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지원 등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적·행정적 지원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3호, 2023. 12. 27. 개정, 2024. 1. 1.시행)에서는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투자지원시스템(www.com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공장이전기업”이라 함)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함)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위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단서).
※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부터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759호) 부칙 제11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제2호).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위의 가.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다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1항).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8항).
적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본사이전법인”이라 함)은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단서).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전본사"라 함)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충족할 것
감면대상소득
"감면대상소득"이란 다음의 가.의 금액에 나.의 비율과 다.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함. 이하 “대도시”라 함)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당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단서).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위의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감면의 적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2항)
※ 그 밖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공장설립 개관-공장설립 개요-공장설립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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