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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설치승인 등
“제조시설”이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설치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인 신청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전단).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신청방법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1항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사업계획서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발급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통한 의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허가·신고 등의 의제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2제3항).
고압가스 제조허가,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0조)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규제「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공장의 건축 허가·신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4조제1항).
도로점용의 허가(규제「도로법」 제61조제1항)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규제「수도법」 제52조제1항)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에 따른 승인 및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승인 및 사용승인 포함)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허가(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제88조)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축조의 신고(규제「건축법」 제20조제1항, 제3항 및 제8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규제「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
제조시설설치승인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승인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 절차를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후단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다만,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단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제7조의2제1항).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발령·시행)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함)의 변경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2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인의 취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다음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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