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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면 먼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입주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입주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 – 공장설립무료 대행 – 공장설립무료 대행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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