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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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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관련 법제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등에서 공장설립의 절차와 규제, 유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는 용도지역·지구 별로 공장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건축을 사용하기 위해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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