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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유형 |
세부기준 |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금지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해지의 금지 |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유형 |
세부기준 |
가격의 구속금지 |
1.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 이하 동일)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①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 ④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는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이미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6호, 2024. 6. 4.) 부칙 제3조]. |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 |
1.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
|
1.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 |
1.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형 |
세부기준 |
구입 강제금지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강요금지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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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경영의 간섭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판매목표 강제금지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불이익제공금지 |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유형 |
세부기준 |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
·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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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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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
위의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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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
피자 |
제과·제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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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점포 거리제한 |
800m 이내 거리제한 |
1,500m 이내 거리제한 |
500m 이내 거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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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
주기 |
7년 |
7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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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비용지원 |
20%~40%지원 |
20%~40%지원 |
20%~4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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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도한 감리비등 제한 |
관련내용 없음 |
관련내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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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연도별 총 광고비 사전 동의 -분기별 광고내역 송부 -세부내역 열람요구시 열람의무 |
관련내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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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
원칙: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가능 예외: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의경우 70%이상 사전 동의 시만 가능 |
관련내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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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브랜드 |
비비큐·BHC·교촌 · 페리카나 |
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 |
파리바게트 · 뚜레쥬르 |
구분 |
거래기준 |
적용대상 |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과·제빵 분야 가맹본부 |
영업지역 보호 |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에 출점하는 경우
(2) 철길,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매장리뉴얼 |
1. 리뉴얼 주기
√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리뉴얼 시행 시 해당 리뉴얼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뉴얼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가맹점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로 리뉴얼이 불가피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리뉴얼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2. 비용부담
√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 간판 설치비용(다만, 설비·집기 교체비용도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한 경우에는 20% 이상 비용을 지원)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리뉴얼은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 간판 설치비용(다만, 설비·집기 교체비도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한 경우에는 40% 이상 비용을 지원)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3. 가맹본부의 금지행위
√ 가맹본부는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 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가맹본부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구분 |
거래기준 |
적용대상 |
가맹점수가 1천 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 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1천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 및 피자 가맹본부 |
영업지역 보호 |
1. 치킨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8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2) 철길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2. 피자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1,5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2) 철길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놀이공원 내 등 특수 상권 내에 출점하는 경우
(4)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등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가맹점으로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매장리뉴얼 |
1. 리뉴얼 주기
√ 치킨·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개시일로부터 7년(단, 내점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 이상인 매장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비용부담
√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리뉴얼에는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 다만, 10년 이후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금지행위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리뉴얼 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직접 리뉴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 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
광고·판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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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킨·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연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사전 동의 받아야 합니다.
2. 치킨·피자 가맹본부는 분기별로 광고집행의 구체적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하고, 광고내역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광고단가 등 세부원가 내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의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사전동의한 가맹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판촉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판촉행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판촉행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행사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