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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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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의 최소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지, ② 아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③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용품을 선택할 때에는 ①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것, ② 도안이나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을 선택할 때에는 ①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것, ② 도안이나 문장이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8 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 3 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 “경고! 36 개월을 초과하는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 인형: 손으로 쥐거나 껴안을 수 있고, 속을 솜이나 알갱이로 채운 부드러운 인형, 헝겊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인형(액세서리 포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킨 단순한 형태의 가벼운 플라스틱 인형 등이 적합합니다.
√ 완구 자동차: 지나치게 세부적인 형태 또는 특정 제조사나 자동차 모형을 나타내지 않으며 원색으로 장식된 간단하고 두툼한 형태의 자동차, 트럭, 배 및 기차 등이 적합하며, 완구의 동작은 굴리고, 실은 것을 버리고, 밀고, 놓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 유아 완구: 유아가 아기 침대 또는 놀이판에서 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흔들거나 움켜잡기 쉽고, 딸각딸각 소리가 나거나 껴안기 쉽게 만든 완구가 적합합니다.
√ 조기 학습 완구: 문자, 숫자 또는 형상을 익히도록 하는 책이나 퍼즐, 그리고 바퀴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당기거나 놓는 것 또는 크기분류를 익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물리적 동작을 익히는 완구가 적합합니다.
√ 부드러운 공과 이와 유사한 완구: 부드럽고 가벼운 공 또는 꽉 쥐거나 흔들거나 굴리거나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완구가 적합합니다.


※ 완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1호).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구입가 환급 |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
|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
|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 하자 발생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 |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소송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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