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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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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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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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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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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권을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학습지 계약을 해지·해제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을 해지·해제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학습지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한 경우 학습지 사업자는 반환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감액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 반환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학습지나 사은품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

√ 학습지 사업자는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전단).

√ 학습지 사업자가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

√ 학습지 사업자는 학습지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전단).



√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후단).







√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학습지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했음에도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 후 환급해야 할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환불 원인 |
환불 기준 |
---|---|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
교 환 |
계약서 미교부 등 |
계약 해제 |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계약 해제 |
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
계약 해제 |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
계약 해제 |
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
소비자의 책임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 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소비자의 책임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 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
학습지 구독계약의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반환의무 면제 |
청약철회기간 후에 계약 해제 시 |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 해제 |
※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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