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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제공받기로 하고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한 학습지 계약의 경우에는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을 할 경우 ① 계약체결 전 정보 및 계약서 교부의무, ②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③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 ④ 소비자의 거래기록 열람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의무 등과 같은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을 할 경우 ① 계약체결 전 정보 및 계약서 교부의무, ②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③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 ④ 소비자의 거래기록 열람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의무 등과 같은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의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한,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주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1호).


※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2호).






※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학습지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제3항제7호).

1.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위협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3. 학습지 계약에 필요한 학습지를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4. 소비자가 학습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학습지를 공급하고 학습지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8. 소비자가 학습지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학습지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로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학습지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학습지의 구매자로 할 것
√ 계약금액은 학습지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 소비자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학습지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건을 쉽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회사 또는 은행과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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