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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의 환급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러닝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 이용료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급기준
이러닝 이용료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4호].
이러닝 이용료 환급기준

이용료 환급원인

이용료 환급기준

비 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계약취소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운영업 적용)

 

기납부금 환급,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 금지

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의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중요사항이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6호, 2024. 3. 14. 발령·시행) 제7조를 말함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내에 해지 요구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10%의 금액을 더하여 환급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의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청구 금액 환급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금액 환급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고지함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3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 총 72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지·장애 상태가 발생하여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남은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서비스의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서비스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 과실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4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지·장애 상태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사전고지한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서비스의 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 무료로 연장

사전고지란 서비스의 중지·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것을 의미

실제 이용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 청구한 경우

초과분 환급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사은품의 반환
이용료 환급 시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4호).
이용료 환급 시 사은품의 반환기준

사은품 반환원인

사은품 반환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이용료 환급 관련 분쟁조정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교육감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교육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 제2항 및 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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