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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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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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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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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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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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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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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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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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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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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환급원인 |
이용료 환급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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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운영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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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금 환급,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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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의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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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
|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취소 |
중요사항이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6호, 2024. 3. 14. 발령·시행) 제7조를 말함 |
|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내에 해지 요구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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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10%의 금액을 더하여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의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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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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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청구 금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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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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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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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고지함 |
|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
3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 총 72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지·장애 상태가 발생하여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 해지 및 남은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서비스의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서비스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 과실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4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지·장애 상태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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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한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
서비스의 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 무료로 연장 |
사전고지란 서비스의 중지·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것을 의미 |
실제 이용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 청구한 경우 |
초과분 환급 |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
사은품 반환원인 |
사은품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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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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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현존 상태로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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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