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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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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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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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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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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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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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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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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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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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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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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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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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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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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백화점 문화센터 등의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YMCA 문화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KBS방송문화센터 등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아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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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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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는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및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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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에는 서울YMCA,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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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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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는 KBS방송문화센터, 한겨레교육문화센터, 문화일보부설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위치, 연락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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