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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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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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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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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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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 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학습자가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학원 교습비 등의 반환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학습자가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수강료 반환원인 |
수강료 반환기준 |
|
---|---|---|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
|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
|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이내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하지 않음 |
|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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