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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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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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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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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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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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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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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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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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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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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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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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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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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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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 그 명칭이 유치원이나 학교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하는 곳입니다.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함)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놀이학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나 학교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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