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영유아교육 개관
-
-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
-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 학원을 통한 교육
-
-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수업료 등의 반환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법령상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기준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
유치원 감독기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