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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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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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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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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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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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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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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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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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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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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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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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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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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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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유치원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 유치원 안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4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 식기·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생상태의 점검
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 및 별표 6).
점검종류 |
점검시기 |
---|---|
일상점검 |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 매 학년 2회 이상.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특별점검 |
· 전염병 등으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경우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유치원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치원의 원장은 연 2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점검 결과가 위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제4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소독의 실시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에 한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기간 |
소독실시 횟수 |
---|---|
4월부터 9월까지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10월부터 3월까지 |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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