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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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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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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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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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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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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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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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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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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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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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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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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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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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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식단은 유아의 일일 영양섭취 기준량에 기초해 작성하되, 구성식품의 다양화와 연령별 활동량과 소화성을 고려해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식단은 유아의 일일 영양섭취 기준량에 기초해 작성하되, 구성식품의 다양화와 연령별 활동량과 소화성을 고려해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급식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조리실 |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
설비·기구 |
·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식품보관실 |
·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쉬워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 유치원의 조리실, 급식설비, 식품보관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유치원의 급식 및 식단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dietary4u.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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