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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
-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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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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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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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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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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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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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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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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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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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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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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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사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원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에는 원아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에는 원아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검사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1항).
√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해야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제1항).
√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제1항 전단).
√ 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실시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1항).






※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검진기관 찾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4~35일 |
2차 검진 |
생후 4~6개월 |
3차 검진 |
생후 9~12개월 |
4차 검진 |
생후 18~24개월 |
5차 검진 |
생후 30~36개월 |
6차 검진 |
생후 42~48개월 |
7차 검진 |
생후 54~60개월 |
8차 검진 |
생후 66~71개월 |

구분 |
실시시기 |
1차 검진 |
생후 18~29개월 |
2차 검진 |
생후 30~41개월 |
3차 검진 |
생후 42~53개월 |
4차 검진 |
생후 54~65개월 |









※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급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의무 및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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