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 조정 등 인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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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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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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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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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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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각 호 외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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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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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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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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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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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성·장애 등과 같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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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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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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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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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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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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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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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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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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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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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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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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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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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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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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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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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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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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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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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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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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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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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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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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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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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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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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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