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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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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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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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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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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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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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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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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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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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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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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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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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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 등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학생이 인권관련 토론회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여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던 법률규정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던 법률규정도 집회의 자유의 침해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인권관련 토론회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여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던 법률규정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근처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던 법률규정도 집회의 자유의 침해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았습니다.



< 출처 : 헌재 1998. 12. 24. 96헌가23 >



①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유통 전에 비디오물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④ 국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⑤ 등급을 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 등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에게는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⑥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무한정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 출처 : 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




< 출처 : 인권위 2008. 2. 28. 07진인1146 >





< 출처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




< 출처 : 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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