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무고죄 개관
-
- 무고죄 개요
-
- 무고죄 관련 법제
- 무고죄의 성립
-
-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
- 형사소송절차
-
- 형의 양정
-
- 형의 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하고,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ㆍ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종류 |
내용 |
---|---|
집행 정지해야 하는 경우 |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함 |
집행 정지할 수 있는 경우 |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
벌금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
Q1.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
A1. 벌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사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Q2. 벌금은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나 납부할 수 있나요
A2. 재판이 확정되어 검찰청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부된 벌금은 반드시 해당 검찰청에 납부할 필요는 없고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Q3.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3-1. 재판이 확정된 후 검찰청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로 납부 고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의 경우
- 금융기관 직접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및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가상계좌로 이체)으로 납부
- 전자납부: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납부하며 고지서 앞면 적색으로 표시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개설 통장이나 현금카드(직불카드)가 필요합니다.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신한은행에서 각 개인별 벌과금에 부여한 벌과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단, 은행 전산망 점검시간은 불가). 다만,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카드론 납부 : 벌과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분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 접속하여 카드론(대출) 신청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시 자동이체 납부가능(카드론 문의전화 1544-7000).
A3-2. 법원의 가납명령에 의하여 검찰청에서 가납(假納)벌과금납부명령서 지로용지에 의하여 고지를 한 경우
- 금융기관 직접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및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가상계좌로 이체)으로 납부
- 전자납부: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여 납부하며 고지서 앞면 적색으로 표시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개설 통장이나 현금카드(직불카드)가 필요합니다.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신한은행에서 각 개인별 벌과금에 부여한 벌과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단, 은행 전산망 점검시간은 불가). 다만,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A3-3.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한 경우
- 벌과금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직접(공인인증서 필요) 납부하거나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가능.
-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로, 현재 가납벌과금(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벌과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검찰청 참여민원, 자주묻는질문, 벌과금등 형집행>
※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 관련 제증명민원 및 사건진행상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