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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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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압착증, 감압병, 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2호).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 물안경, 안전모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속귀 등에 발생한 감압병(잠수병)
√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 공기가슴증, 혈액공기가슴증, 가슴세로칸(종격동), 심장막 또는 피하기종
√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알캅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대사장애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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