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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의 인과관계
업무상 사유로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는 의학적·과학적 지식 부족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직업성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기초질환”이란 현재의 질병에 선행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발증(疾病發症)의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하며, “기존질병”이란 이전에 발증(發症)한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가 또는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189면).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질병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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