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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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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설계사,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③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④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⑤ 학습지 교사, ⑥ 골프장 캐디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의의와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무제공자의 의의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규제「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 업무를 하는 사람
√ 그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다만, 5. 및 14.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8.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3. 및 11.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14.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다만, 5.,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함)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규제「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노무제공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6제1항).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제2항).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항 및 제2항).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7호, 2023. 6. 30. 발령, 2023. 7.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6항 본문).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6호 본문).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8).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함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9호, 2023. 6. 30. 발령 2023. 7. 1. 시행)]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6호 단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의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보수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91조의19제1항)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41,150원입니다「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8호, 2023. 6. 29. 제정, 2023. 7. 1. 시행)].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91조의19제4항).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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