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범위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중소기업 사업주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위 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산재보험의 가입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은 근로자의 수, 사업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전단 및 별지 제57호 서식).
※ 사업주등이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함. 이하 같음)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후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등이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결과 해당 사업주등의 건강상태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
※ “특수건강진단기관”이란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입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 대해 보혐 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 및 별지 제57호의3 서식).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산재보험료율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호, 2024. 1. 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표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들을 적용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7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중소기업 사업주등에게는 평균임금의 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위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표의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7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를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재요양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7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