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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 및 임의가입 사업의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함)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① 해외파견자의 명단, ②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 해외파견 기간, ④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⑤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① 해외파견자의 명단, ②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 해외파견 기간, ④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⑤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해외파견자와 달리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현재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적용 제외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해외파견대상자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 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바는 없으며, 해외파견대상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곱한 금액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제37조·제38조·제44조·제45조·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제55조부터 제66조까지·제66조의2·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제77조의2·제78조·제79조·제79조의2·제80조·제81조·제81조의2·제82조·제8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5조·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제43조부터 제61조까지·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제62조·제63조·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제64조의2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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