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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은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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