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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Q 1) 부친께서 가등기를 해둔 아파트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권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1인이 상속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은 마찬가지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및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7. 12. 14. 제정, 「등기선례」 5-577>
Q 2)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았는데 당시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대신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권이 완료된 후 건설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기초로 아파트 및 아파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아파트의 명의등기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A 2)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대지권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해 대지권 등기말소절차를 밟은 후 건물만에 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후 건물만에 본등기가 이루어져 대지의 지분공유자는 B 명의, 건물의 소유자는 A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는 경우 A가 자기 소유 아파트의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B로부터 대지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2002. 2. 27. 제정, 「등기선례」 7-367>
Q 3)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A 3)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의 원인일자는 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가등기의 원인일자는 아닙니다.
<1988. 9. 9. 제정, 「등기선례」 2-561>
Q 4) A의 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는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4) 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에 의해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게 됩니다.
<1990. 8. 9. 제정, 「등기선례」 3-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