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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전거에 의해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개명에 의해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따라 변경내용의 기재 례가 달라집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준비합니다.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기본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
※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
※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1]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양식(1)
[7-3-1]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양식(2)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예시>
신청서 작성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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