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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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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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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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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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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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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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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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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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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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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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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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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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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
- 전세권 설정등기
-
- 전세권 변경등기
-
-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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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
-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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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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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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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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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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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등기는 변경등기의 이유가 전세금의 증액 시 증액된 전세금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내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ㅇ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전세금의 증액으로 전세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993. 3. 23. 제정, 「등기선례」 3-1009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 전세금 증액 외의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경정등기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등기의 목적 |
서면방문 |
전자표준양식 |
전자신청 |
기 타 |
|
---|---|---|---|---|---|
변경 및 경정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각종 권리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
토지 표시 |
없음 |
없음 |
없음 |
|
|
건물 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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