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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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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올려 다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건물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법정갱신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등기의 처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합니다.
<2008. 2. 1. 제정, 「등기선례」 8-247>
Q 2)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올려 다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A 2) 건물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의 변경등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매 1건당 3,000원)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증액된 금액 × 2/1,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993. 3. 23. 제정, 「등기선례」 3-1009>
Q 3)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이후 이 부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다른 부분(3층 동쪽 484.58㎡)로 이전하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A 3)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아닌 별개의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1. 9. 5. 제정, 「등기선례」 6-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