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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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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A에게 돈을 빌리며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돈을 모두 변제해 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권리자인 저 혼자 접수를 해도 되나요?
A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신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비서류만 가지고 와서 구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의 제출을 권유할 수 있고,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1993. 9. 8. 제정, 「등기선례」 4-489>
Q 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등기부 등본과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경등기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도 되나요?
A 2)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대법원등기예규 제451호, 1982. 6. 2.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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