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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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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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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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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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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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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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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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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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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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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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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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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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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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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는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채무자 변경),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채권최고액의 변경), 확정채무의 면책(중첩)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채권의 확정 후 채무자변경 또는 채무자 추가) 3종류로 나뉩니다.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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