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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 제371조).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민법」 제333조 및 제370조).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제1항).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법령용어검색」(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차이점 |
근저당권 |
저당권 |
---|---|---|
담보채권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현재의 확정액 |
부종성 |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변제의 효력 |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
변제하면 채권소멸 |
등기되는 금액 |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
피담보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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